이사화물 표준약관 계약해제 위약금 조항(제9조)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9.19 제정·시행) 제9조는 사업자 귀책 해제 시 인수일 2일 전 계약금 2배, 1일 전 4배, 당일 6배, 미통지 10배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고객 귀책 해제 시 1일 전까지 계약금, 당일 계약금 2배를 배상하도록 정한다.

확인일
갱신일

조항

  • 제6조(계약금): 사업자는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할 때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제9조(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인수일 1일 전까지 통지하면 계약금을, 인수 당일 통지하면 계약금의 2배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인수일 2일 전까지 통지하면 계약금의 2배액, 1일 전까지 통지하면 4배액, 인수 당일 통지하면 6배액, 인수 당일까지도 통지하지 않은 경우 10배액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문서

이사화물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년 9월 19일 제정·시행). 2014년 개정 이후의 추가 개정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참고로 국제이사화물은 별도의 표준약관(제10080호, 2020년 7월 3일 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고객과 이사업체(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인수일 이전에 계약을 취소하려는 고객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는 사업자 모두의 위약금 산정에 이 조항이 쓰인다.

확인할 것

이사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계획이 있다면 인수일로부터 최소 2일 전에 해제 의사를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위약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금(운임 등 합계액의 10%)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사업자가 인수 당일까지 해제 통지 없이 계약을 저버리면 계약금의 10배액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 체결 시점에 확인해야 한다.

공개된 약관과 표준 조항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보장은 아니다. 계약 전 사업자의 약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3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easylaw.go.kr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공정거래위 마련 이사화물 표준약관korea.kr
  3. 용달나라 - 이사화물 표준약관 전문 게시ydn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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