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취소·배차 불이행 시 계약금 반환·배상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이사화물취급업(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2호, 2024.12.27. 개정): 사업자 귀책 당일 취소·배차 불이행은 계약금 환급+6배 배상, 소비자 귀책 당일 취소는 계약금 2배 배상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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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사업자 귀책으로 이사 당일 계약을 취소하거나 배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사업체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금의 6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통보 시점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 운송예정일 2일 전 통보는 계약금 환급과 2배액 배상, 1일 전 통보는 계약금 환급과 4배액 배상, 당일 통보는 계약금 환급과 6배액 배상이다. 소비자 귀책으로 당일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추가로 계약금과 같은 금액을 배상한다. 이사화물 인수가 사업자 귀책으로 약속한 시각보다 2시간 넘게 늦어지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환급과 6배액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소비자 귀책으로 인수가 2시간 넘게 늦어지면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배액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 액수는 운임 등 합계액의 10%로 정해져 있다. 일부 소비자단체 상담사례와 언론 보도에는 사전 통보 없는 당일 미통지 취소에 계약금 10배액 배상을 언급한 경우가 있으나, 이 배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6배액 배상이 확인 가능한 최고 배율이다.

문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이사화물취급업 항목(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32호, 2024.12.27. 개정·시행; 2020년 고시 제2020-16호에서는 별표 42호로 표시)과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두 문서 모두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다.

적용 대상

포장이사·일반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맺은 소비자(고객)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취급사업자(이사업체) 간 당일 계약해제, 배차 불이행, 계약금 반환 분쟁. 표준약관을 쓰지 않고 별도 특약을 명시한 계약에는 해당 특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

확인할 것

계약서에 운송(인수) 예정일시와 계약금 액수를 명확히 적어 두고 영수증을 보관한다. 당일 취소나 배차 불이행이 발생하면 계약금 환급과 함께 통보 시점별 배액(2배·4배·6배) 배상을 문서로 요청한다.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에 따른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 본인 귀책으로 당일 취소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추가 배상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계약 전에 확인한다.

공개된 약관과 표준 조항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보장은 아니다. 계약 전 사업자의 약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6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사화물취급업 소비자분쟁 처리 고시(행정규칙 원문)law.go.kr
  2.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분쟁 처리 고시 개정·시행 공지(2024.12.27.)ftc.go.kr
  3.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이사업체 관련 분쟁해결하기easylaw.go.kr
  4. 법제처 - 이사화물 표준약관 원문(표준약관 제10035호, PDF)easylaw.go.kr
  5. 강원도소비생활센터 - 사업자의 포장이사 계약해제 배상 사례consumer.gwd.go.kr
  6. 소비자24 - 이사업체의 계약해지로 인한 불만(상담사례)consum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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