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8조 통지기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18조에 따라 이사화물 일부 멸실·훼손 배상청구는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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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제18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② 다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이사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화물을 인도받을 날부터 5년간 존속한다. (참고: 제17조는 불가항력·고객 책임 사유에 따른 운임 청구 제한을, 제19조는 사고증명서를 멸실·훼손·연착일로부터 1년간 발행한다고 규정한다.)
문서
이사화물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표준약관 제10035호, 2014. 9. 19. 개정)
적용 대상
용달·포장이사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사업체)와 소비자 간 이사화물 운송계약 중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부 멸실의 경우와 국제이사(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80호, 2020. 7. 3. 제정)는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확인할 것
이사화물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손·분실 사실을 사업자에게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30일을 넘기면 배상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사업자가 하자를 알고도 숨기고 인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이 경우 5년까지 청구 가능)가 아니라면 즉시 통지 기록을 남긴다.
공개된 약관과 표준 조항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보장은 아니다. 계약 전 사업자의 약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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