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확정일자·전입신고와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제3조의2에 따라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같은 시점에 생긴다(대법원 1999.5.25. 선고 99다9981 판결).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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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

문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등기 없이 입주한 주택 임차인 가운데 주택의 인도(입주)와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친 자,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자. 법인 임차인 중 일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LH·지방공사 등)는 별도 특례(제3조 제3항)로 대항요건이 완화된다.

확인할 것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시군구 출장소·지방법원 및 등기소·공증인 사무소(또는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므로, 잔금일과 같은 날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건당 600원이며 일부 면제 대상이 있다.

공개된 약관과 표준 조항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보장은 아니다. 계약 전 사업자의 약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3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law.go.kr
  2.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주택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easylaw.go.kr
  3. CaseNote - 대법원 1999.5.25. 선고 99다9981 판결caseno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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