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분쟁해결기준 3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확인일
갱신일

Text

피해 유형: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해결 기준: ㅇ 계약금 배상 ㅇ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비고: *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

조항

피해 유형: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해결 기준: ㅇ 계약금 배상 ㅇ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비고: *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

Remarks

*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

문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Ⅱ -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적용 대상

  •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이용 소비자

Resolution

ㅇ 계약금 배상 ㅇ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Dispute type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확인할 것

해결기준·비고란의 배상·환급 조건을 계약서·견적서와 대조

공개된 약관과 표준 조항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보장은 아니다. 계약 전 사업자의 약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1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law.go.kr · 확인일

전체 목록 · 정정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