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원상회복: 벽·바닥 통상사용 흔적과 임차인 귀책 훼손의 구분 원칙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와 대법원 2019.8.30.선고 2017다268142 판결: 퇴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서 통상의 손모(자연 마모)는 제외되고 특약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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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민법 제615조: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대법원 2019.8.30.선고 2017다268142 판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07.5.31.선고 2005가합100279, 2006가합62053(병합) 판결: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목적물의 상태 악화·가치 감소인 '통상의 손모'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특약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해당 사건에서는 특약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차인 부담 비율을 50%로 조정).
문서
민법 제654조(준용규정)가 준용하는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관련 해설은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입주생활 > 당사자의 권리·의무 > 임차인의 권리·의무'
적용 대상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퇴거하는 임차인과, 반환받아 원상회복 비용을 정산하는 임대인. 특히 햇빛에 의한 벽지 변색, 가구·가전 자국, 바닥의 자연 마모 등 '통상사용 흔적'과, 부주의로 인한 파손·낙서·흡연 변색·습기가 맺힌 채 방치되어 생긴 곰팡이 등 '임차인 귀책 훼손'을 구분해야 하는 당사자.
확인할 것
[조건 A: 통상사용 흔적] 햇빛에 의한 벽지 변색, 가구·가전 설치 자국, 바닥의 자연스러운 마모 등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손모 → 임차인에게 귀책사유 없음, 원상회복 비용은 계약서에 구체적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서울중앙지법 2005가합100279등). [조건 B: 임차인 귀책 훼손] 부주의로 인한 바닥 파손, 낙서, 흡연으로 인한 변색, 습기가 맺힌 채 방치되어 생긴 곰팡이 등 → 원상회복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퇴거 전 확인할 사항: 입주 당시 벽·바닥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었는지, 계약서 특약에 손모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명시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구두로 명확히 설명해 인식시켰는지)를 확인한다. 비용 분담에 다툼이 있으면 대법원 2017다268142 판결의 '계약 체결 경위·목적물 상태·수리 변경 내용을 종합한 개별·구체적 판단' 원칙을 근거로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공개된 약관과 표준 조항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보장은 아니다. 계약 전 사업자의 약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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