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서비스 파손·지연·부당요금, 소비자분쟁해결 배상 조건과 처리 원칙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12월 27일 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이사화물취급사업 조항은 파손 시 사업자 직접 배상, 지연 2시간 이상 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배액 배상을 정한다.
- 확인일
- 갱신일
조항
- 계약금 정의: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 멸실·파손·훼손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한다.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배상한다.
- 사업자 귀책 계약 해제: 약정 운송일 2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환급과 계약금의 2배액 배상, 1일 전 통보 시 계약금 환급과 4배액 배상, 당일 통보 시 계약금 환급과 6배액 배상, 통보가 없으면 계약금 환급과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중 하나를 적용한다.
- 소비자 귀책 계약 취소: 약정 운송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만 배상하고, 당일 통보하면 계약금과 계약금의 1배액을 더해 배상한다.
- 사업자 귀책 운송 지연: 약정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늦어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 뒤 계약금의 2배액을 더해 배상한다.
- 소비자 귀책 운송 지연: 약정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늦어지면 지체 시간수에 계약금의 절반을 곱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지급한다. 1시간 미만 지체 시간은 배상액 계산에 포함하지 못한다. 2시간 이상 늦어지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1배액을 더해 배상한다.
- 부당 요금 청구: 사업자가 부당하게 운임을 청구하거나 위탁자 요구와 무관한 추가 작업의 수고비 등을 요구한 경우 부당 요금을 반환하고 시정한다.
- 적용 범위 비고: 견적서 금액을 상회해 운임 등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 책임 있는 사유로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기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으로 조정한다.
문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2 II 이사화물취급사업 부분(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는 소비자분쟁해결 배상 조건 고시, 2024년 12월 27일 개정본에 수록)
적용 대상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사업체)와 이사 서비스를 계약한 소비자 간 거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확인할 것
- 파손이나 훼손을 확인하면 사업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직접 배상하도록 요구하고,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험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한다.
-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연기하면 통보 시점을 적어 두고 2일 전·1일 전·당일·무통보 구간에 맞는 계약금 배액 배상을 요구한다.
- 본인 사정으로 취소할 때는 당일 취소 시 계약금의 1배액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한다.
- 약정 인수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되면 계약 해제권과 계약금 2배액 배상 청구권이 함께 생긴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서면 통보한다.
- 본인 귀책으로 늦어질 경우 2시간 미만이면 지체 시간에 비례한 배상액을, 2시간 이상이면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배액 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 견적서에 없는 추가 작업 수고비나 부당한 운임 인상을 요구받으면 반환과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한다.
공개된 약관과 표준 조항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보장은 아니다. 계약 전 사업자의 약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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