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록이 아닌 허가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이사화물 운송주선업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사화물 취급 시 상용인부 2인 이상 고용과 500만원 이상 피해보상보증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 확인일
- 갱신일
조항
-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대상이며 법률상 명칭은 '등록'이 아닌 '허가'다
- 제27조(허가취소 등) 및 시행령 제9조·별표3(허가취소·사업정지 기준)
- 제67조(벌칙) -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이사화물 취급 시 허가 구비서류 - 상용인부 2인 이상 고용 증명서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500만원 이상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증명서
문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적용 대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이사업체)와 이사 서비스를 계약하려는 소비자
확인할 것
계약 전 관할 구청 화물운수 담당부서나 정부24 민원 안내로 상대 업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견적서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운임 내역이 적혀 있는지, 상용인부 2인 이상 고용과 500만원 이상 피해보상보증금(또는 이행보증보험)을 갖춘 업체인지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이사화물 표준약관)를 따르는 서면 계약서를 받는다. 허가증 사본 제시를 거부하는 업체와는 계약을 피한다.
공개된 약관과 표준 조항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보장은 아니다. 계약 전 사업자의 약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7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법 제27조 허가취소·사업정지 기준, 별표3)
- 정부24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민원안내 및 신청
- 광진구청 - 운송주선사업허가신청 구비서류(상용인부 2인 이상, 피해보상보증금 500만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등(허가 여부 확인 방법)
- LBOX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벌칙)
- 예스폼 -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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