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표준약관 제7조(인수거절)

①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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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

조항

  • ① 이사화물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2. 위험품,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3.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4. 고객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사화물이더라도 사업자는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문서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적용 대상

① 이 약관은 이사화물의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일반이사, 포장이사 또는 보관이사에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정 타당한 관례에 따릅니다.

확인할 것

  •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2.
  • 고객이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포장 요청을 거절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사화물이더라도 사업자는 그 운송을 위한 특별한 조건을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약관과 표준 조항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보장은 아니다. 계약 전 사업자의 약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1

  1.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 공정거래위원회(생활법령정보 게시)easylaw.go.kr ·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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