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견적)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 확인일
- 갱신일
조항
-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2.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4.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5.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6.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7. 기타 필요한 사항
문서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적용 대상
① 이 약관은 이사화물의 발송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국내인 일반이사, 포장이사 또는 보관이사에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정 타당한 관례에 따릅니다.
확인할 것
-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 고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공개된 약관과 표준 조항을 정리한 자료이다. 실제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보장은 아니다. 계약 전 사업자의 약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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