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이사 견적, 사진·짐 목록·층수 공유는 표준약관 필수 규정에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는 견적서에 종류·무게·부피와 작업조건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사진과 짐 목록, 층수 사전 제공을 법정 필수 서류로 규정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확인일
갱신일
단계
8

절차

원룸(1톤 트럭 규모) 이사 견적을 여러 업체에 동일 조건(재질 손상 주의 항목, 사진, 짐 목록, 층수)으로 요청하고 표준약관상 견적서·계약서를 교부받는 절차

순서

  1. 1
    유리

    대리석 상판 등 파손되기 쉬운 재질의 물품은 짐 목록과 사진에 별도로 표시해 재질 손상 위험을 먼저 업체에 알립니다.

  2. 2
    이사 방법을 일반이사

    반포장이사, 포장이사 중에서 정합니다.

  3. 3
    출발지와 도착지의 주소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계단 폭을 확인합니다.

  4. 4
    빌트인 가구(빌트인 옷장

    빌트인 세탁기 등)는 이동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5. 5
    대형 가구와 가전제품을 촬영한 사진을 준비합니다.
  6. 6
    짐 목록에 종류와 부피를 적어 여러 업체에 동일한 정보로 견적을 요청합니다.
  7. 7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운임 단가와 작업조건이 담긴 견적서를 요청합니다.
  8. 8
    계약 의사가 있으면 표준약관 제5조에 따라 계약서를 교부받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담당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0035호 소관)
  • 한국소비자원(소비자24 피해예방주의보 발행)

시점·기한

  • 사업자 귀책 계약 해제: 운송일 2일 전 통보 시 계약금의 2배, 1일 전 통보 시 4배, 당일 통보 시 6배, 당일 미통보 시 10배를 배상합니다(대전일보 보도, 표준약관 근거).
  • 손해배상 청구 기한: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 또는 훼손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 귀책 계약 해제 위약금(인수일 1일 전까지 통지 시 계약금 몰수, 당일 통지 시 계약금의 배액)은 민간 이사업체 사이트에 게재된 조문이며, 공식 표준약관 원문과의 대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준비 서류

  • 견적서(표준약관 제4조 기재사항: 사업자 정보, 이사화물 인수·인도 일시, 발송·도착 장소, 종류·무게·부피, 운임 단가, 작업조건)
  • 계약서(표준약관 제5조 기재사항: 계약서 작성 담당자 성명, 운송상 특별 주의사항, 고객 요청사항 포함)
  • 짐 목록과 사진(업체가 관행적으로 요청하는 참고 자료이며, 법정 필수 서식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미확인)
  • 신분 확인용 연락처 및 계약자 정보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이사 결과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담당 기관·업체의 최신 절차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4

  1.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easylaw.go.kr
  2. 소비자24(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 방문 견적 없는 소규모 이사 계약 추가 비용 요구 등 피해 많아요consumer.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law.go.kr
  4. 대전일보 - 소비자 상담실 '이삿짐 센터 일방적 계약 취소'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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