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전입신고 절차와 준비서류
정부24 전입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의무이며, 2026년 10월 2일 확인 기준 온라인 신청은 인증서만으로 가능하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최대 5만원이 부과된다.
- 확인일
- 갱신일
- 단계
- 7
절차
전입신고(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순서
- 1 [온라인] 정부24(gov.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다.정부24
- 2 [온라인]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해 신청 메뉴로 이동한 뒤 신청인 정보와 전출지·전입지 주소를 입력한다.
- 3 [온라인] 세대주·세대원 여부를 선택하고 함께 이동하는 가족이 있으면 동반 전입자 정보를 추가한다.
- 4 [온라인] 제출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처리기한은 근무시간 내 3시간이다.
- 5 [방문] 전입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한다.읍·면·동 주민센터
- 6 [방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세대주 위임장과 세대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한다.
- 7 [방문]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같은 창구에서 신청한다.
담당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제도 소관부처)
-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처리, 전입지 관할)
-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창구)
시점·기한
- 신고기한: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민등록법 제11조)
- 처리기한: 접수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정부24 서비스 안내, 2026-10-02 확인)
- 수수료: 0원
- 기한 초과 시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 지연 기간별 과태료(2차 자료 기준): 30일 이하 1만~2만원, 30일 초과 90일 이하 3만원, 90일 초과 5만원
- 허위 신고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 등 간편인증 수단 1개(대리인 신청 불가)
- 방문 신청(본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1종
- 방문 신청(대리인): 세대주 위임장, 세대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확정일자 동시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이사 결과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담당 기관·업체의 최신 절차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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