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전 벽·바닥 얼룩 사진 촬영과 부분세척 원상복구 확인 절차
법무부·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2023년 10월 6일 개정) 제9조: 통상의 손모는 임대인 부담, 나머지는 사진 촬영 후 부분세척으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일
- 갱신일
- 단계
- 10
절차
퇴거 전 벽·바닥 얼룩 사진 촬영, 재질별 부분세척, 통상손모 구분에 따른 원상복구 확인 절차(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9조 기반). 건강 조언이 아니며 세정제 사용 전 재질 손상 주의가 선행 조건이다.
순서
- 1 재질 손상 주의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벽지는 합지와 실크로 나뉘고, 합지는 물에 약해 습식 세척 시 찢어지거나 변형될 수 있다. 바닥재는 장판·마루·타일에 따라 사용 가능한 세제와 도구가 다르다. 제조사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그 설명서를 우선 확인하고, 없으면 재질별 일반 주의사항을 참고한다(미확인: 개별 제품 제조사 설명서는 제품마다 달라 이 항목에서 특정하지 못한다).
- 2 세정제를 사용하기 전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소량을 발라 5분 정도 관찰해 변색이나 손상 여부를 점검한다(사전 테스트).
- 3 얼룩이 있는 벽면과 바닥면을 밝은 조명 아래에서 촬영한다.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위치, 크기, 색상을 적는다.
- 4 입주 당시 촬영해 둔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대조해 해당 얼룩이 입주 후에 생긴 것인지 확인한다.
- 5 얼룩이 통상의 손모(자연적인 마모
시설 노후, 누수로 인한 들뜸 등)에 해당하는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오염인지 구분한다. 통상의 손모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확인).
-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에 적힌 사용상 주의사항과 환기 안내를 확인한 뒤, 오염 부위만 최소 범위로 부분세척한다.
- 7 부분세척 뒤 같은 각도에서 재촬영해 얼룩 제거 결과와 재질 손상 여부를 함께 적는다.
- 8 퇴거 당일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 담당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통상손모 구분 결과를 문서로 남긴다.
- 9 원상복구가 필요한 항목은 시설물 경과연수와 수선주기를 반영해 임차인 부담 비율을 계산한다(예: LH 수선주기 자료를 참고한 감가상각 방식).
- 10 촬영한 사진
특약사항 사본, 점검 결과 합의서를 보관해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에 대비한다.
담당 기관
- 법무부
- 국토교통부
- 환경부(現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 법원(통상손모 관련 판례)
시점·기한
이사 최소 1~2일 전에 벽·바닥 얼룩 사진 촬영을 마친다. 세정제 테스트는 사용 직전에 실시하고 5분 정도 관찰한 뒤 부분세척을 진행한다. 퇴거 당일에는 임대인 입회 아래 최종 확인과 통상손모 구분을 진행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사용 제품 표시사항의 유효기간을 함께 참고한다.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및 특약사항 사본
- 입주 시 촬영한 사진·동영상
- 퇴거 시 촬영한 사진·동영상(날짜 표시)
-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사용상 주의사항, 안전기준확인마크)
- 부분세척 전후 비교 사진
- 시설물 수선비 견적서 또는 영수증
- 임대인·관리사무소 점검 확인서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이사 결과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담당 기관·업체의 최신 절차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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