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 절차

우정사업본부가 2024년 7월부터 운영하는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동일권역 이사 시 3개월 무료, 타권역은 개인 7,000원이며 전입신고일 포함 7일 이내 결제해야 개시된다.

확인일
갱신일
단계
5

절차

이사로 주소가 바뀐 뒤에도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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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service.epost.go.kr)에서 별도로 신청한다.

  2. 2
    인터넷우체국 신청은 로그인 후 본인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거쳐 이전 주소와 현재 주소를 입력하고, 서비스 개시일과 이용기간을 3개월 단위로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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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권역 이사는 최초 3개월 이용료가 없고

    타권역 이사나 연장 신청은 유료다. 전입신고일을 포함해 7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에 결제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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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후(토요일과 공휴일 제외)부터 새 주소로 우편물 전송이 시작된다.
  5. 5
    이용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없으면 서비스는 자동으로 끝난다.

담당 기관

우정사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와 산하 우체국이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우체국(service.epost.go.kr),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우체국 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정부24 전입신고 연계)에서 접수한다.

시점·기한

  • 신청기간: 전입신고일을 포함해 7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에 결제를 마쳐야 서비스가 유효하게 시작된다(service.epost.go.kr).
  • 서비스 개시: 결제일로부터 3일 이후(토요일과 공휴일 제외)부터 새 주소로 우편물이 전송된다(service.epost.go.kr).
  • 이용기간: 동일권역은 최초 3개월 무료이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종료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이 필요하다(jodal.koreapost.go.kr, service.epost.go.kr 공통 안내).
  • 정부24 민원 페이지에는 처리기간이 최대 6개월로 표기돼 있어, 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이 안내하는 3개월 단위 이용기간과 다르게 나타난다. 두 수치 모두 공식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했으나, 두 안내를 하나로 통일해 설명하는 자료는 찾지 못했다(gov.kr / jodal.koreapost.go.kr / service.epost.go.kr 병기).

준비 서류

  • 인터넷우체국으로 신청할 때는 휴대폰 본인인증과 주민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접수되며 별도 서류 제출은 없다(service.epost.go.kr 안내).
  • 우체국 창구로 신청할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과 주소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를 지참해야 한다(jodal.koreapost.go.kr 안내).
  •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jodal.koreapost.go.kr 안내).
  • 세부 구비서류는 우체국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service.epost.go.kr 안내).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이사 결과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담당 기관·업체의 최신 절차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4

  1. 우정사업본부 - 주소이전신고제도(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jodal.koreapost.go.kr
  2. 인터넷우체국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service.epost.go.kr
  3. 정부24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민원안내gov.kr
  4. 디지털데일리 - "이사해도 안심"…우체국,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시행m.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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