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기: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절차 비교

임차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다. 정부24 공식 수수료 600원, 2021년 6월 1일 시행 전월세신고 시 자동 무료 부여.

확인일
갱신일
단계
11

절차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신청 경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정부24,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대상 계약은 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순서

  1. 1
    [온라인-인터넷등기소] 1.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확정일자 메뉴 선택

    신규·재계약 구분과 부동산 유형 입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 2
    [온라인-인터넷등기소] 2. 임차 주택 주소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차임 정보 입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3. 3
    [온라인-인터넷등기소] 3. 임대차계약서 전체 페이지를 스캔하거나 촬영한 PDF·JPG 파일 첨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4. 4
    [온라인-인터넷등기소] 4. 신청인 휴대전화번호·이메일 입력 후 수수료 결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5. 5
    [온라인-인터넷등기소] 5.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 후 제출, 접수 완료와 함께 확정일자 부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6. 6
    [온라인-전월세신고 연계]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7. 7
    [온라인-전월세신고 연계] 2. 계약서 파일 첨부 후 전자서명으로 신고 제출
  8. 8
    [온라인-전월세신고 연계] 3. 신고필증 교부와 동시에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 수수료 없음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특별자치시·시·군·구 출장소 - 방문 신청 접수와 확정일자 날인
  9. 9
    [방문-주민센터] 1.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읍면사무소·출장소 방문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특별자치시·시·군·구 출장소 - 방문 신청 접수와 확정일자 날인
  10. 10
    [방문-주민센터] 2.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제출

    비치된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특별자치시·시·군·구 출장소 - 방문 신청 접수와 확정일자 날인
  11. 11
    [방문-주민센터] 3. 수수료 납부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을 받아 즉시 수령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특별자치시·시·군·구 출장소 - 방문 신청 접수와 확정일자 날인

담당 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조회와 온라인 신청 접수를 운영하는 법원행정처 시스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과 정부24(gov.kr)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접수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처리
  •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특별자치시·시·군·구 출장소 - 방문 신청 접수와 확정일자 날인

시점·기한

  • 처리기간: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 접수 후 평일 즉시~3시간 이내 처리
  • 인터넷 신청은 24시간 접수되나 확정일자 부여 처리 자체는 평일 업무시간 내 이루어진다
  • 수수료: 정부24 공식 안내는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만 명시했고 온라인·방문 간 금액 구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 다수 민간 정보 사이트는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료 500원, 방문 신청료 600원으로 구분해 설명하나 이 차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출처는 찾지 못했다. 확인된 공식 수치는 600원 하나뿐이다
  • 전월세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는 수수료가 없다
  • 전월세신고 기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며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다
  • 전월세신고 위반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부과되고 있다

준비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주민센터 방문 시 필수, 사본 불인정)
  •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또는 촬영 이미지 파일(PDF·JPG, 온라인 신청 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개
  •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페이·PASS 등 간편인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지역별 요구사항은 공식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이사 결과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담당 기관·업체의 최신 절차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9

  1. 정부24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gov.kr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확정일자 받기easylaw.go.kr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easylaw.go.kr
  4.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korea.kr
  6.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law.go.kr
  7.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law.go.kr
  8.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인터넷등기소) FAQdata.iros.go.kr
  9. 한국경제 - 4년간 계도기간 종료…이달부터 전·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무화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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