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 상하수도요금 정산·명의변경(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하수도요금 정산·명의변경 절차 3단계.
- 확인일
- 갱신일
- 단계
- 3
절차
상하수도요금 정산·명의변경
순서
- 1 요금 정산·납부
이사정산요금은 최종검침일부터 이사시점까지의 이용기간과 사용량으로 일할계산(1개월을 30일로 추정)하여 계산됩니다.
- 2 요금 정산·납부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이사정산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신, 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3 명의변경 신청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이사 시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 FAX, 방문 신청 등을 통해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
- 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시점·기한
준비 서류
확인일
2026-08-15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이사 결과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담당 기관·업체의 최신 절차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1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