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 전기요금 정산·명의변경(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기요금 정산·명의변경 절차 8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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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
단계
8

절차

전기요금 정산·명의변경

순서

  1. 1
    요금 정산·납부

    이사당일 전력사용지침(계량기 현재 지침)을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고한 후, 희망하는 방법(신용카드 납부 또는 납부자가 지정하는 계좌에서 출금)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2
    명의변경 신청

    이사로 인해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출자와 전입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발생 후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전기공급약관」 제12조제1항).

    한국전력공사
  3. 3
    명의변경 신청

    전출자(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거주자인 전출자는 신청불가)는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4
    명의변경 신청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기

    한국전력공사
  5. 5
    명의변경 신청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로 전화신청하기

    한국전력공사
  6. 6
    명의변경 신청

    한국전력공사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전화신청하기

    한국전력공사
  7. 7
    명의변경 신청

    이사로 인해 전입자가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은 사용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전출자, 전입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됩니다(「전기공급약관」 제12조제3항 본문).

  8. 8
    명의변경 신청

    다만, 변경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변경일이 속한 해당 월의 사용전력량을 전출자, 전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요금은 각각 계산하여 청구됩니다(「전기공급약관」 제12조제3항 단서).

담당 기관

  • 한국전력공사

시점·기한

14일 이내

준비 서류

  • 「전기공급약관」제12조제1항
  • 「전기공급약관」제12조제3항

확인일

2026-08-15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이사 결과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담당 기관·업체의 최신 절차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1

  1. 전기, 가스 및 상하수도요금 정산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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