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부가세·현금영수증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발급 의무

포장이사(이사화물운송주선업)는 2014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소비자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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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공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발급 기준금액, 가산세율, 부가가치세율은 모두 국세청·기획재정부 소관 국세 법령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차이가 없다. 이사 요금 자체의 지역별 편차는 이 레코드가 다루는 세금 조건과는 별도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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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내용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미만 + 현금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없음, 소비자가 요청할 때만 발급.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 현금 결제 의무발급 대상.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급 위반 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거래일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자진발급 시 10%로 감경(소득세법 제81조의9).
카드결제·계좌이체 건 현금 거래가 아니므로 이 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세액으로 별도 징수.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운수업 계열 부가가치율은 20%~30%로 자료마다 다르게 보도되어 두 값을 함께 남겨둔다(세부 하위분류별 상이, 개별 확인 필요).

적용 조건

이사화물운송주선업은 2013년 4월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안에 따라 귀금속 소매업, 결혼사진촬영업과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새로 포함되었고, 2014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다른 업종이 추가되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현재 버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본이다. 다만 이 최신 개정이 이사 업종 자체의 지위를 바꾼 내용이라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10만원이며 현금 결제 거래에만 적용된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로 표시할지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표시할지는 법령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업자 고지 방식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현금 위주 거래가 많은 고액 업종(귀금속·이사·웨딩)에서 매출 노출을 늘려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당시 보도되었다.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경향신문(2013.4.17) 보도, 세무·언론 자료(가산세율·간이과세 부가가치율 관련).

공개 자료의 조건·기간·지역에 따른 금액 정리이다. 확정 견적이나 평균 시세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최종 금액은 업체 견적으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7

  1. 국세청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안내nts.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law.go.kr
  3. 경향신문 - 귀금속·포장이사 현금영수증 의무화m.khan.co.kr
  4. CaseNote -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casenote.kr
  5. 머니룩(asiatop.co.kr)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원 이상 미발급 가산세 20%(2026)asiatop.co.kr
  6. 한국통합물류협회(kacta.or.kr) - 이삿짐·웨딩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m.kacta.or.kr
  7. 우리동네 정보알리미 - 업종별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음식점 1.5%, 서비스업 3% 등)dnublo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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