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세척제 등급 구분

식약처 위생용품 세척제 등급 구분은 과일·채소용(구 1종)·식품용 기구·용기용(구 2종)·식품제조·가공장치용(구 3종)으로 나뉘며, 2023년 7월 1일부터 용도별 표시로 바뀌었다. 젖병은 식기류로 2종 대상이다.

확인일
갱신일

대조표

이름소관 근거허용 표면대상 오염맨손 사용 표시사용 방법사용 제한
과일·채소용 세척제(구 1종)식약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위생용품관리법), 2023-07-01 시행 용도별 표시과일·채소 표면잔류농약·이물라벨 표시에 따름세척액에 5분 이상 담그지 못한다, 흐르는 물 사용 시 30초 이상 헹군다, 흐르지 않는 물은 2회 이상 교체해 헹군다식품 접촉 기구·용기 전용 표시 없음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구 2종, 젖병 포함)동일 고시(식약처, 위생용품관리법)식기·조리기구·젖병 등 식품 접촉 기구·용기기름때·식품 잔여물라벨 표시에 따름흐르는 물 사용 시 식기류는 5초 이상 헹구고, 흐르지 않는 물은 2회 이상 교체해 헹군다과일·채소 세척 용도 표시 없음
아토팜 주방세제1종 세척제(식약처 위생용품 규격), 2026-09-17 확인 판매가 11,700원(400ml, 소비자가 13,000원)과일·채소·젖병·식기기름때·잔류물제품 페이지 별도 표시 없음물 1L당 세제 1ml를 섞은 물에 담근 뒤 흐르는 물 사용 시 30초 이상 헹구는 절차를 따른다-
다이소 뿌리는 과일 채소 세정제특수세정제(제품 표시), 2026-09-17 확인 판매가 2,000원(500ml, 품절)과일·채소표면 이물-뿌린 뒤 흐르는 물에 헹군다-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세정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화학제품안전법), 3년마다 적합 확인 후 신고라벨에 표시된 표면(욕실·주방기기 등)제품별 표시 오염(물때·유막 등)라벨 표시에 따름라벨의 희석·환기 지시에 따른다식품 접촉면 세척을 표시 용도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맨손으로 쓰는 세정제 선택, 젖병·식기·과일·채소 세척과 욕실·주방기기 등 비식품접촉 표면 세정 비교

세정제 유형

  • 과일·채소용 세척제(구 1종)
  •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구 2종, 젖병 포함)
  • 아토팜 주방세제
  • 다이소 뿌리는 과일 채소 세정제
  •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세정제

안전 주의

과일·채소용 세척제(구 1종)는 세척액에 5분 이상 담그지 못하며, 흐르는 물 사용 시 과일·채소는 30초 이상, 식기류는 5초 이상 헹군다. 흐르지 않는 물을 쓸 때는 물을 2회 이상 교체해 헹군다. 젖병은 식기류로 분류되어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구 2종) 대상이며, 젖병 세척 용도를 표시한 제품이면 1종 세척제도 함께 쓸 수 있다. 환경부 소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세정제는 라벨에 표시된 표면 전용이며, 식품 접촉면 세척은 표시 용도에서 제외된다.

공개된 세정제 정보를 대조한 자료이다. 제품별 안전성 판정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제품 표시와 사용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7

  1.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지(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개정 표시방법)mfds.go.kr
  2.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식약처 위생용품 세척제 규격 고시law.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세정제 안전·표시 고시law.go.kr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절차easylaw.go.kr
  5.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세척제 표시 개정 안내sihe.seoul.go.kr
  6. 네오팜 공식몰 - 아토팜 주방세제 400ml 제품 페이지neopharmshop.co.kr
  7. 다이소몰 - 뿌리는 과일 채소 세정제 500ml 제품 페이지daisom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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